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귀국시 자산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w**k**** 공감0
조회9,746 작성일10/24/2017 10:04:29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회사 생활을 접고 귀국 예정에 있습니다.
차근히 정리를 하던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그동안 모아둔 자산이 8-10만불정도 있습니다.
귀국시 이 금액을 어떻게 송금? 처리? 하는 것이 좋으며,
한국이나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귀국전 꼭 해결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현명한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0/24/2017 5:47:38 PM


1.현재 외환거래법상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한도가 없으며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나중에 다시 회수할 수 있으나 교민들은 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이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만들어 동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은 추후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한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거주자원화계정은 이러한 제한이 없으나 회수시 자금출처 확인이 필요하며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시면 됩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韓美조세조약에 따라 한국내에서 이자의 13.2% 만큼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추후 미국 IRS의 소득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내국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송금가능하나, 증여를 받은 내국인은 금액에 따라 10%(1억이내)에서 50%(40억원이상)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추후 증여형태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내국인에게 대출하는 형태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계약”을 맺고 내국인이 한국은행에 자본거래 신고한 후 은행에서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추후 회수시 별도의 신고는 불필요하나 이자소득에 대해 13.2% 과세됩니다.

송금받는 내국인이 지정은행을 정하여 당해 은행을 통하여만 송금받고 송금하는 경우에는 연간 5만불까지 자본거래 신고 및 증빙서류가 면제됩니다.

3. 한국에 증권투자를 하고 싶은데 절차는?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주식.채권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제한은 없으며,향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홈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시세차익(capital gain)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6.5%,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3.2% 과세됩니다. 한국내에서 과세된 부분은 조세조약에 따라미국내에서 공제됩니다.

4. 한국에 송금할 경우 한국, 미국 국세청에 통보되는지?

한국의 경우 건당 1천불 이상의 모든 자금흐름은 송금자.송금일.사유.금액 등이 외환전산망에 보고되나 이는 통계작성 및 자금흐름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조세부과, 혐의거래 파악 등과는 무관합니다.

건당 1만불 이상 송금은 내국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되며, 1만불 이상 거래중 자금세탁 등 불법혐의가 있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됩니다.

미국의 경우 현금 1만불이상을 송금할 경우 IRS에 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대상이나 자기계좌에서 Debit하여 송금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banner

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17 3:08:21 PM
본인통장에서 본인통장으로 옮기는데 세금은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