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9/2017 11:16:41 AM 소득세 세금보고는 1년에 한번 합니다.사업자는 매달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로 세일즈택스와 급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곳에서 회계사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좋은 분을 소개 받아야 합니다. 세금보고 만만히 보다가 후회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