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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집 택스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d**yelee0**** 공감0
조회3,715 작성일6/22/2015 9:40:27 PM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는 콘도를 4년전에 HAMP modification을 해서 이자율이 2-3%대로 대신 페이하고있습니다. 타이틀을 양도(gift)받아 제가 택스혜택 (property tax + interests에 대한 deduction)을 받을수 있을까요? 융자조정 받은 론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어 택스보고 서류는 어머니 앞으로 옵니다. 타이틀을 갖고있고 페이먼트를 하는 걸로 실주인으로써 택스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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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23/2015 9:58:01 AM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실제 소유주고 모기지를 갚고 재산세를 내는 것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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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15 1:43:32 PM
타이틀을 양도 받으려면 은행으로부터 융자 해결부터 하셔야 타이틀 양도가 가능할듯합니다. 융자를 본인 이름으로 바꾼다음 타이틀을 바꾸실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자 재산세등 세금 혜택을 보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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