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은 처음 5년간 nonresident입니다. 따라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후 183day test를 통과하면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과거로 소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체자였다가 영주권받은 사람들이 전부 3년 소급하여 EIC를 받아 세금환급을 받아야 할 것이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이 있으나 소셜번호가 늦게 나온경우 영주권을 받은 날짜로 과거로 소급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학비 크레딧은 학사학위 과정에 한하며, 학사과정 처음 4번만 받을 수 있으며 석사학위나 학사과정 5년차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잘 몰라서 실수한 경우 수정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