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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아들에게 증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i**00**** 공감0
조회3,782 작성일6/15/2015 7:43:43 AM
24세인 시민권자 아들에게 현재 스코드레이드에 있는 주식 5만불 상당을 증여하고자 하는데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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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15/2015 11:03:34 AM
1) 연간 면제 금액인 14,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일반적으로 gift를 준 사람이 세금(gift tax)을 내야합니다.

2) 질문의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 안에 있으므로 세금보고 후 세금을 낼 것이 없습니다.

3) Form 1040과 별도의 Form 709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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