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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차량판매후 등록증 SUSPEND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c**imm**** 공감0
조회2,551 작성일11/5/2014 6:51:22 PM
2달전에 한인타운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새차를 사면서 타던차는 그곳에 팔았습니다.. 어제 DMV에서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안되서 SUSPEND된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이미 차는 팔고 체크도 받았는데 명의이전이 안된걸로 생각됩니다. 차동차를 판 딜러에 전화했는데 그냥 무시하라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편지내용은 보험인포메이션을 달라는 것인데 차를 딜러에 팔았다고 편지를 써서 보내거나 전화를 해야하는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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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7:15:30 PM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를 판매한 이후에 DMV에 Release of Liability 폼을 작성해서 보고 하셨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Release of Liability 폼을 작성하시고 딜러에 팔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주증을 복사하셔서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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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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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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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4 7:17:07 PM
감사합니다.
답변일 11/5/2014 7:24:34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딜러에 팔았다는 간단한 메모와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2/3/2014 1:58:11 PM
개인끼리 거래도 마찬가지로 DMV에 가서 Release of Liability 폼을 작성해야 하나요 ?
너무 적은 금액이라 서로간에 영수증 같은 것도 없이 주고 받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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