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차를 팔고 타주로 이사왔습니다. 올해 8월이 등록 마감일이었고 7월 초에 차를 지인에게 양도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 부탁했고 그 쪽에선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9월에 이전에 살던 집으로, 등록 갱신이 안 되었으므로 등록비와 연체비를 내라는 통보가 왔다고 또 다른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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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4/2014 3:39:56 PM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도 후에 DMV에 Release of Liability폼을 작성해서 보고 하셨어야 합니다.
그냥 두게 되면 콜렉션으로 넘어가게 되어 크레딧이 망가지게 됩니다. DMV에 직접 전화하셔서 사실대로 말씀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California DMV 800.777.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