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30/2014 10:12:35 AM 불체자가 잠시 집에 머무르거나 같은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단속반의 검문에서 불체자와의 관계가 드러나더라도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위의 글은 미주한국일보에 오래 전에 나온 기사내용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s**10**** 님 답변 답변일 10/30/2014 8:23:49 AM 얼마전에 엘라배마주와 조지아 주에서 그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불체자를 태워 운전하다가 적발시 처벌하기로 말입니다. 다소 가혹하고 엄격하다고 생각되나 다수 의원들이 찬성하여 통과되었으니 법을 지켜야 겠지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31/2014 6:44:06 AM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불법체류자 수송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무허가 택시기사가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자를 태우고 나라시를 하다가 포주로 구속된 것처럼,불체자를 수송하면 위험부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