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8/7/2009 10:34:38 AM employer/employee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가능할 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학생신분에서에서 취업가능한 신분으로 변경하는것은 이민법상 허가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