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6/2009 4:54:1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취업이민 2순위를 위해서는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07년에 학사학위를 받으셨다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더라도 2순위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