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여인상은 반드시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질문주신분의 가족수를 고려하여 최소생활비 이상은 급여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고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3. E-2는 매출, 이익, 자산, 종업원숫자, 추가투자등 다양한 factor를 통해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에서의 E-2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진 상황이기에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