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내선 여행의 경우, 유효한 신분증으로 여행이 가능하십니다. 여권이 유효하시다면, 본인의 신분증 역활을 하실수 있으므로, 탑승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