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유럽국적)가 J1으로 미국에 있고 제가 국내에서 혼자 혼인신고하고 혼자 미대사관에 J2 신청을 하면 비자 발급에 장애가 있을까요? 사정상 약혼자가 한국에 올 시간이 없습니다. 결혼식도 나중에 하려고 계획중이고 약혼자가 한국 방문을 한지는 몇년 되었어요.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DS-160, DS-2019, marriage certificate만 있으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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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22/2014 11:00:27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J1 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배우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될 듯 싶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시, 본인에게 혼자 혼인신고한 사실에 대하여서 질문을 가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되므로, 그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