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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소액투자비자E2

지역California 아이디c**tasisk**** 공감0
조회4,756 작성일5/21/2014 9:31:32 PM
현재 한국 거주이고 미국에 있는 작은식당을 운영하려합니다.
대략15만불정도 한다는데 한국내에서 E2 비자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선임 해야하는지,과정은 얼마나 걸리는지,수수료는 어느 정도 지불하는게 적당한건지, E2 비자로 미국생활에서 어떤불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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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2/2014 10:58:53 AM
안녕하세요

요새 들어서 이민국에서 E-2 감사를 많이 하는 추세이므로, 철저한 준비를 거치셔야 할 듯 사료됩니다. 작은식당을 인수 하실려는 것인지요? 아니면 새롭게 설립을 하시려는 지요?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하여서 투자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시는 방법과, 미국내로 입국하셔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한다면, 조금 더 빠르고 통과율이 높을 수 있지만, 한국 방문시 새롭게 다시 비자를 받아오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언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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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5/27/2014 4:28:45 PM
15만불이라면 금액자체로는 비자를 받지 못하실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금액과 함께 자금출처, 투자자의 능력, 사업계획등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즉 합법적인 출처를 밝히실수 있는 자금이 미국에 투자되고, 이를 투자자가 잘 운영할수 있는 학위/경력등이 있고, 앞으로 향후 5년간 어떠한 계획으로 사업체를 운영할것인가를 증명하셔야만 한국에서 E-2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한국/미국 어디에 있는 변호사를 선정하셔도 상관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투자가 다 이루어진 시점에 E-2를 신청하게 되며 약 한달정도 후에 인터뷰를 보시게 됩니다.

E-2는 사업체가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비자이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E-2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것으로는 (본인의 사업체를 이용해서는) 영주권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2. 사업체가 적자가 나거나 하여 운영이 안되는 경우 연장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3. 자녀분의 경우 21세가 지나면 독립된 신분/비자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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