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E-2 비자 받기가 많이 어려워 졌으므로, 철저한 준비아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2 비자를 발급 받고서 배우자가 되신후, E-2 비자 배우자로 신분 변경을 하실수 있습니다. E-2 비자 배우자가 되시면, 영주권처럼 취급받는 것은 모르겠고,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의 경우, 취업이민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라면, 배우자 되시는 분의 전공과 학위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