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F-1에서 E-2 Employee 신분으로 변경하시려면 취업하고자 하는
세탁소의 주인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질문자가 메니저로 취업하고자 한다면, 질문자가 과거에 세탁분야에서 메니저를 했던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 메니저를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
질문자의 경우에 E-2 Employee 요건에 맞지 않아 E-2 신분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탁소 주인이 고용능력과 재정능력을 갖추고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줄 수 있다면, 내년에 H-1B 취업 신분으로 변경하는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