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E-2 비자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비자를 받을 당시 스폰서를 해준 고용주 회사를 떠나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새로운 I-94를 받았으므로 미국을 출국하여 멕시코로 갔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시면 회사이직 및 이전의 비자로 인해 입국심사시에 입국거부를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직된 회사에 대하여 한국에서 E-2 비자를 발급받으신 후에 멕시코 여행을 떠나시는 것이 미국 재입국시 수월한 입국수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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