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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 반납후 비자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ch**** 공감0
조회4,278 작성일5/15/2014 11:46:03 PM
2004년 받은 영주권을 반납하고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2004년 영주권 발급되기 직전 음주운전 상태로 경미한 차사고가 나서
DUI로 체포되어 필요한 절차는 다 진행했고, 처벌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담당 변호사의 조언으로 Jail 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후 20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후 3년 경과시점에서 법원에 Expungement 처리 하였습니다

1. 이 경우 ESTA 신청이 가능한지요?
DUI관련 기록을 Sealing 했더라도 신청서의 항목중 "부도덕한 범죄 또는
법률 위반으로 유죄선고나 체포된 적이 있는지? "에 해당 되나요?

2. ESTA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면 방문비자를 처음부터 신청하는
게 좋을 듯한데 그럴 경우 비자인터뷰에 대비한 Police Report나
법원기록이 필요한지요? 한국에서 이 서류들을 준비하려면 어떻
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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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5/16/2014 1:56:27 AM
답변>>
질문자가 영주권을 미국대사관 3층의 이민국에 가셔서 반납하신 후에 ESTA를 통해 무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이전의 체포 및 유죄판결로 인해 이와 관련된 상기 질문에 "예"로 답변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 ESTA 무비자 승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B1/B2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는 과거에 유죄판결을 한 미국법원에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판결문을 받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체포한 경찰서에 연락하여 Police Report를 받아서 방문비자 인터뷰시에 영사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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