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4/2014 10:15:58 AM 안녕하세요여권에 찍힌 유효한 F-1 비자가 있고 그 비자 조건에 맞게 학생으로 재학중이시라면, 비록 I-130가 접수되어있다해도 해외 여행에 제한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5/14/2014 12:41:15 AM 유효한 학생비자(F-1)와 해외여행을허가한 담당자 사인한 입학허가서(I-20)로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가족이민청원(I-130)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없으며, 다른 입국 제한 사유는 일반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적용 됩니다. 즉, 입국심사(Inspection)를 거쳐야 하므로 입국 심사에 따르는 입국제한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