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했던 서류들을 다시 보내셔도 됩니다.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신청을 위해 i-485, i-864, i-765, i-130 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약 4개월이 흘렀고, I-130 을 제외한 모든 서류에 REJECT NOTICE (I-797C) 를 통보 받았습니다. GREEN LETTER도 함께 왔구요.
REJECT의 사유는 없고, G-1450을 함께 첨부해서 보냈는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별다른 결격사유는 없는데 아마 G-1450 이 뭔가 문제가 있던지 그런 듯 한데요.
비자신청에 필요한 비용의 CHECK 를 동봉해서 보냈던 서류를 그대로 보내도 되나요?
물론 I-94 등 EXPIRE PERIOD 가 짧은 서류나 그 외 서명날짜는 다 수정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미 USCIS 에서 REVIEW한 서류라서 서류 아래부분에 이상한 숫자, 문자들이 있고 CIS 담당자 서명같은게 있어서요.
혹시 사용했던 서류들을 다시 보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용했던 서류들을 다시 보내셔도 됩니다.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