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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베우자 초청 - 초청자 거주지 증명 ?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공감0
조회1,778 작성일2/11/2022 7:24:13 AM


안녕하세요?

아내가 5년넘게 미국 거주 하다가

한국에 미국 시민권 받고서 귀국하였습니다

저를

배우자 초청 하려 합니다

아들은 미국에 렌트해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미국에 집이있고 ( 현재 렌트중임 )

은행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nvc 단계에서 아내 거주지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요

미국집 등기서류 ( deed ) 나 은행 스테이트먼트로는

미국 거주지증명이 되질 않나요?

반드시 아내가 미국 방을 얻어서 렌트한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렌트기간은 어느 정도 이상 기간이 되야 하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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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1/2022 9:09:07 AM

주거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domicile)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세금보고'가 가장 좋은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주거지(property), 은행계좌, 고용기록, 유권자 등록, 자녀관련 기록 등은 좋은 증거가 됩니다.  방을 얻어 렌트하신 기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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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2/2022 9:38:45 AM

요즘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에 따라서는 매우 까다롭게 자꾸 많은 서류를

요구 하고 있는 편  입니다.

가능하면, 서류 더 만들어 보세요.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2/13/2022 6:38:1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Petitioner의 residence 증명은 단순히 deed나 bank statement만으로는 보통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petitioner가 미국에 거주중이거나 곧 거주를 할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lease계약서나 현지에서의 job offer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미국에서의 일반적인 residential lease는 1년 이지만 residence의 인정을 위해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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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4/2022 12:41:43 PM
안녕하세요

최대한 많은 서류를 준비해 가시기를 권해드리며, 세금보고, 렌트 계약서, 은행 계좌내역, 고용기록 등이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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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22 4:51:11 PM
변호사님
배우자 초청 NVC 에 보내는 거주지 증명
서류에
세금보고서나 등기서류 ( DEED) 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새금보고서에
주소가 적흰게 나오나요/
아내가 계양ㄱ해 사는 렌트계약서가 꼭 필요한줄
알았습니다
간사 합니다
답변일 2/14/2022 5:21:16 AM

다시 질문 드립니다
1. NVC 단계 거주지 증명 도
최종 인터뷰 단계 같은 서류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NVC 단계에서는 DEED 나 은행 스테이트 먼트로 되는데
인터뷰 단계에서는 거주를 입증하는
렌트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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