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이상이며 '미혼'인 상태에서는 어머니의 초청이 가능합니다. F2B의 경우 현재 접수 후 약 5년 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작년 8월에 오빠가 시민권자로 직계 초청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21세이상이며 미국에 E2비자의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1세이상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마는 현재 직업이 없습니다. 만약 신청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21세이상이며 '미혼'인 상태에서는 어머니의 초청이 가능합니다. F2B의 경우 현재 접수 후 약 5년 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 안 하셔도 지금 물론 가능합니다. 빨리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시간 당겨 보세요.
기간은 5-6년 걸리고 있으며, 재정 보증은 그때 가서 다른 친척등 지인의 도움 받아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