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I-130신청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으로 (잘못) 신청하셨다면, 가족초청이 승인된 것을, 별도로 신청을 통하여 NVC로 보내 주셔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8세 이전에 다카를 받으셨다면 "웨이버 없이"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DACA로 인터뷰를 한 사람 중에는 영사관의 심사하는 영사도 잘몰라 처음에는 기각을 시켰다가 나중에야 이민비자를 발부해 준 케이스도 있습니다. ^^
어느쪽으로 표시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NVC에 전화하시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