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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사망후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1,809 작성일6/11/2019 9:57:17 AM
부부 영주권자 입니다.

약 3년 6개월 전에 배우자의 병환으로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급한 귀국으로 재입국비자는 없습니다. 그후 계속 한국에 거주했으며, 미국 떠난지 1년 경과하기
직전에 일주일 동안 사이판 방문하였습니다.

최근 배우자가 병환으로 사망했습니다. 1~2 개월내 주변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LA 공항 입국시, 병환 설명으로 영주권 박탈없이 입국할 수 있는지요?

영주권 반납을 거부하면 이민국 재판으로 가는지요? 재판으로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요? 재 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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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2/2019 3:41:18 AM
영주권자로서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없이 1년을 넘겨 버렸거나 재입국허가를 받았지만 2년을 넘겨버린 경우, 귀환영주권자 비자(SB-1)을 미리 받으셔야 영주권자로 미국에 문제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단순히 설명하시는 것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환영주권자 비자는, 본 사안에서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체류기간을 넘긴 사람으로서 미국에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다시 인터뷰를 거쳐 (이민) 비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귀환영주권자 비자 없이 영주권 만으로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면 2차검색대로 넘겨져 (영주권 포기를 거부하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추방재판은 보석금을 내고 나오시게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며 최종 추방명령 혹은 영주권을 받게 되기 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시게 됩니다.

가족 초청 등 기존의 영주권 발급 사유가 그대로 있으시다면 한국에서 다시 이민비자를 신청 하신 후 재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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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2/2019 7:10:49 AM
우선 항공사 가 인천에서, 비행기 탑승을 못하게 합니다. 탑승 시키면, 규정에 의해, 비행기 회사가 미국 정부에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 태우지를 못합니다. 남편 병환과 사망 기록 가지고, 서울의 미국 대사관 영사과를 찾아가면, 영주권자로 입국할수 있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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