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영주권자 비자는, 본 사안에서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체류기간을 넘긴 사람으로서 미국에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다시 인터뷰를 거쳐 (이민) 비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귀환영주권자 비자 없이 영주권 만으로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면 2차검색대로 넘겨져 (영주권 포기를 거부하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추방재판은 보석금을 내고 나오시게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며 최종 추방명령 혹은 영주권을 받게 되기 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시게 됩니다.
가족 초청 등 기존의 영주권 발급 사유가 그대로 있으시다면 한국에서 다시 이민비자를 신청 하신 후 재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