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7/2019 7:36:15 AM 재입국 허가서는 규정에, 꼭 미국내에 체류 하는 동안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하고 1 달 뒤쯤 동네 이민국에서 손도장 찍는 것 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하고 손도장 찍는 사이에는 미국에서 기다려도 좋고, 한국 다녀 와도 좋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7/2019 7:58:14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장기체류가 상관이 없지만, 영주권 신분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과 지문날인까지는 미국내에서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영주권을 포기하신 다른 가족분들은 후일 미국에 들어올때 새롭게 비자를 받으시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6/2019 3:32:58 PM 재입국허가서는 미국내에서 하셔야 하는 걸로 압니다. 예외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배우자 영주권을 다시 하셔도 될테니 어떤식이든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