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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남편과 영주권자 부인 한국거주.

지역New Jersey 아이디k**gcoog**** 공감0
조회3,475 작성일6/6/2019 3:17:37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배우자와 혼인을 통하여 영구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남편(시민권자) 그리고 딸아이(시민권자)와 같이 한국에 나가서 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적어도 10년이있을 계획입니다.) (다 정리하고 은행계좌와 크레딧카드 계좌 남겨두고 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 영주권자이기 떄문 한국에서 장기체류가 힘들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나갈생각인데요..혹시 나중에 재입국허가서를 갱신할떄 한국에서 신청가능한지요?

만약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가족들이 미국으로 돌아올때 문제 없이 다시 들어올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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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7/2019 7:36:15 AM
재입국 허가서는 규정에, 꼭 미국내에 체류 하는 동안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하고 1 달 뒤쯤 동네 이민국에서 손도장 찍는 것 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하고 손도장 찍는 사이에는 미국에서 기다려도 좋고, 한국 다녀 와도 좋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7/2019 7:58:1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장기체류가 상관이 없지만, 영주권 신분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과 지문날인까지는 미국내에서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 다른 가족분들은 후일 미국에 들어올때 새롭게 비자를 받으시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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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6/2019 3:32:58 PM
재입국허가서는 미국내에서 하셔야 하는 걸로 압니다. 예외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배우자 영주권을 다시 하셔도 될테니 어떤식이든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답변일 7/1/2019 1:44:12 AM
시민권 취득 할 자격은 아직 않되었나요?
시민권을 받고 한국 가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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