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미국밖에서 180일이상 체류하는 경우, 미국에 ‘입국’(admission)하는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로 미국외에 180일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으신다면, 공적부담으로 인하여 입국거절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미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입국하는 사람으로 보고 공적부담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서 ‘메디케이드’를 공적부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아직 이 항목이 고려사항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60일의 유예기간이 있고 또한 소급적용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메디케이드 수혜 때문에 공적부담으로 인한 입국거절을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고려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현금부조, 장기간의 요양 혜택, SSI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