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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중 영구귀국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dghip**** 공감0
조회4,433 작성일6/5/2019 9:37:1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는 회사 스폰을 받아 L1-B 비자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중 가족 문제로 영구 귀국을 결심하고 5/31 회사를 퇴직한 상황입니다.
아직 아이가 학기가 진행 중이라 7월 1일 경 귀국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몇가지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1. 현재 저는 지난 해 11월 I-140 approve된 상황이고 I-485는 biometric check완료 후 EAD combo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 9월 만료 예정입니다.
질문 1) 7월 1일 귀국을 위해서는 5월 31일 퇴사 후 한달 정도를 미국에 더 머물러야 합니다. 이 기간 신분에 문제가 없을지요? I-140 approve 이후 6개월이 지나면 grace date가 6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2) 현재 I-485가 진행 중인데 영구 귀국 시 영주권 진행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이 때 제가 취해야할 필요한 action은 무엇일까요?
질문 3) 영구 귀국 후 출장이나 관광 등으로 다시 미국에 잠시 와야 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때 영주권 진행 중 포기가 esta 등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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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6/2019 4:06:41 AM
질문 1) 7월 1일 귀국을 위해서는 5월 31일 퇴사 후 한달 정도를 미국에 더 머물러야 합니다. 이 기간 신분에 문제가 없을지요? I-140 approve 이후 6개월이 지나면 grace date가 6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I-485가 계류중이므로 L 비자가 종료하더라도 체류가 합법인 상태로, 영주권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될 때까지는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L1 직장을 그만두시더라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므로, 영주권 신청이 없더라도, 7월 1일까지의 체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2) 현재 I-485가 진행 중인데 영구 귀국 시 영주권 진행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이 때 제가 취해야할 필요한 action은 무엇일까요?
-> 신청이 접수된 이민국(service center)에 편지를 내서 I-485를 철회(withdrawal)하셔야 합니다.

질문 3) 영구 귀국 후 출장이나 관광 등으로 다시 미국에 잠시 와야 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때 영주권 진행 중 포기가 esta 등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요?
-> 앞으로 비이민비자를 받을때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영주의사'를 보이신 것이고 그 기록은 (비록 철회되었지만) 이민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후에 동일한 고용주로 청원이 들어간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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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7/2019 7:54:53 AM
안녕하세요

1) I-485 진행중이시고, L1 비자이시므로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이민국에 I485 철회 요청을 서면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영주권 신청 기록으로 이민의도를 표출하셨으므로, 쉽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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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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