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미 거부된 영주권 사안의 추천서 하나를 문제 삼은 것은 다소 과한 듯 합니다.
영주권 취소의 전체적인 세부 상황을 살펴 보아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론이 나오긴 하겠지만, 본 사안의 경우 추방재판을 통하여,
1. 사기 혹은 거짓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2. 사기 혹은 거짓말을 인정하시는 경우, 웨이버(waiver)를 승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국이 영주권을 취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에 관한 질문이시라면 "소멸시효" 라고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법 용어이고, 소멸시효는 민사법 용어입니다. 소멸시효는 현재 제3연방 고등법원에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