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국은 인터뷰 후 언제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으며, (몇개월이내 결정내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은 있지만)
2. 영주권 승인 자체가 ‘재량행위'로, 영주권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국이 얼마든지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후 이처럼 아무런 통보도 없이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1. 내부적인 절차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본 사안에서와 같이 ‘이민사기’ 사건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2. 외부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생긴 경우, (예를 들어 ‘범죄경력 조회’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경우)
3. 이민국의 실수 (서류자체가 방치, 분실되는 경우 등) 등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모두 만족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서비스 요청
2. 고객센터 확인 전화
등 여러가지 수단으로 이민국을 재촉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무위에 그치는 경우 최종적으로 맨더머스 소송을 통하여 이민국 결정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맨더머스 소송은 법원에서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