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기혼자녀나 시민권자의 부모로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tury2**** 공감0
조회1,913 작성일5/29/2019 9:15:33 PM
현재 서류미비신분으로 기혼자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부모님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 제가 할수있는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30/2019 4:14:26 AM
기혼자녀(21세이상)가 시민권을 받으면, 그 자녀 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신분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님을 통한 영주권은, 체류 신분으로 인하여 비자를 받기 위하여 미국을 출국하여 한국으로 가야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속도라면 (시민권자 기혼자녀) 우선일자가 오기까지 약 1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0/2019 6:23:49 AM
기혼자녀 영주권자가 시민권 받게 되면, 부모인 질문하신분을 영주권 신청해 줄수 있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1/2019 5:04:18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