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30/2019 4:14:26 AM 기혼자녀(21세이상)가 시민권을 받으면, 그 자녀 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신분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님을 통한 영주권은, 체류 신분으로 인하여 비자를 받기 위하여 미국을 출국하여 한국으로 가야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속도라면 (시민권자 기혼자녀) 우선일자가 오기까지 약 1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1/2019 5:04:18 PM 안녕하세요본인의 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