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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갱신때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2,666 작성일5/29/2019 3:22:41 P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98년에 들어오셔서 2000년도에 영주권을 받으셨읍니다
저희가 보증을 서고 해서 영주권을 받고 2010년도에 영주권 갱신을 한번했고, 2020년에 또 영주권 갱신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2009년에 9년째 되던해에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템을 받기 시작했어요. 영주권 받고 10년이 되기전 9년이 되던해에 공적부조 혜택을 지금까지 받아오셨는데요.

이번 대통령이 12월에 시행에 들어가는 내용이 영주권자가 공적부조를 받았으면 초청한 사람이 물어내야 하는내용이 들어간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푸드스템을 중단해야 하나요? 또 메디케이드도 중단해야 하나요?
2020년에 영주권 갱신때 이것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물어내라고 하면 어떻하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나이는 89세 83세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으시고 수입이 없읍니다.

초청한사람의 책임으로 돌아가면 얼마큼을 물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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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2019 11:20:26 AM
안녕하세요

9년째에 받으신것이라면, 5년 이내가 아니셨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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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9/2020 12:47:31 PM

영주권 받으신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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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0/2019 9:56:03 AM
https://www.immihelp.com/affidavit-of-support/sponsor-responsibilities-obligations.html

“Obligation Duration:
I-864 is a commitment to act as the sponsor of the applicant, once he/she arrives in the United States and your financial responsibility continues for the person who becomes a permanent resident based on a Form I-864 that you signed until that person
: Becomes a U.S. citizen,
: Has worked or can be credited with 40 quarters (usually 10 years) of coverage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 . . “
I-864에 서명 한 Form I-864에 근거한 후원자의 영주권자(the applicant)에 대한 재정적 책임은 신청자가 시민권자가 되기전까지계속 되며. . .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visa.permanent&cot_userid=&page=2&qna_idx=105664&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내의) SSI, SNAP(푸드스탬프), Section 8 주거지원, 메디케이드, TANF(현금지원) 등입니다만, . . .”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visa.permanent&cot_userid=&page=2&qna_idx=105783&title=%BD%C3%B9%CE%B1%C7%BD%C5%C3%BB
“시민권 신청시에는 영주권 신청에서와 같은 공적부담(public charge)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공적 부담 심사는 입국시 혹은 영주권 신청시에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조건에 따라 영주권자로서 정부보조를 받았다면 시민권 신청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5/30/2019 10:00:04 AM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age-related-exceptions-the-us-citizenship-naturalization-exam-requirements.html
“Civics Test “65/20 “Exception for Elder Applicants
Green card holders who are age 65 or older and have lived in the U.S. as permanent residents for at least 20 years (not necessarily continuously) can take an easier version of the history and government (civics) exam that is required of naturalization applicants”
65 세 이상이며 영주권자로 최소 20 년 이상 거주 한 영주권자는 더 쉽고 간단한 시민권 시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f requesting an English-language exception, you must bring an interpreter with you to the interview. This can be a friend or relative. 모국어(한국어)로 시험을 볼 때 인터뷰에 통역관을 데려 와야합니다. 친구 또는 친척이 될 수 있습니다.

A person who fits this category will have to study only 20 questions rather than the 100 that most applicants face.
The applicant will be asked 10 of the 20 questions and will need to answer 6 correctly in order to pass"
20 개 질문 중 10 개 질문을 받게되고 통과하려면 6개를 올바르게 대답해야합니다.

시민권자는 생활보조금(SSI) 등의 여러가지 정부의 보조혜택도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2020년에 영주권 갱신때 시민권 신청을 고려? 이민법 전문인과 상의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답변일 5/30/2019 2:35:53 PM
영주권 받은 사람이 처음 5년 동안에는, 복지 혜택 못 받는 다고 규정 되어 있읍니다. 이때 까지의 정책은, 영주권 받은후 5년 이내에 복지 헤택 받았다고, 추방 시킨 경우는 없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성자님의 부모님같은 경우 영주권 받으신 후 9년후부터 받으셨으니 트럼프가 실행하려는 법안 (실제로는 96년에 클린턴이 사인한 법안) 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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