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큰 아이의 추방유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조건들은 다 충족이 되는데 한 가지가 알쏭달쏭 합니다. 올 해 8월3일이 만 21세가 되며, 대학교 3학년에 올라 갑니다. 대학 입학당시 F2 비자였는데 F1으로 변경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하여 ab 540 혜택을 받고 있어요.
추방유예 조건 중에서 6월15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불체자의 신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의 아이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는 F2 입니다. 8/03/12 까지는요. 지금은 생일을 넘겼으니 불체가 되나 요!!??
이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릴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8/10/2012 11:20: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2 신분으로 대학을 입학했기 때문에 불법신분입니다. 이번 추방유예신청 가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