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0/2012 11:16:56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일해서 받은 급료만 세금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국에서 학비를 인스테이트로 내는지 유학생 학비로 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