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불체자가 된 경우라면 Tax ID를 만들어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재 이민법으로는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신청하거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21세 되었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Tax ID 신청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의뢰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불체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합밥적으로 입국은 했음).
주변에서 혹시 불체자 구제 방안이 추후에 나올수도 있으니 Tax ID를 신청해서 세금 보고를
해 두는게 좋다고 하는데 맞는 조언인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권과의 결혼을 제외하면 불법체류 신분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은 불가 한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1. 이미 불체자가 된 경우라면 Tax ID를 만들어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재 이민법으로는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신청하거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21세 되었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Tax ID 신청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의뢰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ITIN을 만들어 세금보고를 해 두시면 차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서류미비 상태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회복하는 방법은 이론상 최소한 22가지가 넘습니다. (졸저:불법체류에 관한 50가지 법률상식 참고) 다만, 보통사람의 경우 대표적인 신분회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권자와의 결혼, 시민권자 자녀초청, 245i, U비자, VAWA, 구제법안, 추방의 취소 (cancellation of removal) 등 몇가지에 사실상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