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전 5년간 아무일이 없었고, 그 전 범죄관련(교통티켓 포함) Court Disposition 이나 No Record Letter등을 해당법원에서 받으시고, 또한 범죄행위 이후 평온한 준법생활을 해왔던 사실을 이민국에 보여준다면 문제 없을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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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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