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한국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남아 있게 됩니다. 만약 소유하신 토지가 없으시고 F-4 비자를 당장 신청하지 않으실 거라면, 굳이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듯 싶습니다. 또한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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