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10:18:27 AM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후 (결혼의 경우에는 3년) 5년이 지나야 하며 5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5년 (60개월)중 1/2인 30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하셨어야 하며, 미국밖에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5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11:07:04 A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기 3개월전에 시민권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3년 조건이나 만 18세가 되어 신청하는 경우는 무조건 하루라도 모자라서는 안됩니다. 또한 타주에서 이사 왔을 경우 현재 사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살았어야 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