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을 신청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려는 의향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이민국이 의문을 가질수 있으므로, 취업기간을 길게 잡으시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이나 1년이라고 정해진 숫자는 없지만 그 당시의 상황 자료가 본인의 취업기간을 뒷받침 해줄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의 회사 사정이 변경 (경제상황, 회상의 M&A) 되어서 더이상 일할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개인의 상황변화로 일을 할수 없었다는 상황들 (가족원에게 일어난 일)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의 상황자료 외에는 W2, 세금 보고서, Layoff notice등을 잘 보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야할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기존 Social Number가 있으시므로 소셜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밝히시고 새로운 소셜번호 카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 동일합니다). (2)운전면허국이나 본인이 다니고 계신 직장에도 영주권 취득사실을 알리시고 I-9 form 을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또한 본인이 가지고 계신 대한민국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하시는 것또한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본인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담당 전문가의 도움없이 스스로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회사를 떠나시게 되실경우, 그 당시 상황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