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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에 대한 질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obin**** 공감0
조회1,751 작성일1/25/2014 11:29:54 PM
15일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취업이민 3순위 인터뷰없이요...
스폰서 회사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픈 존재고요...
몇년동안이나 한달에 한번내지는 두번씩 바운스를 냈고,
리턴된 첵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4년전에 못받은 한달치 월급도 밀려있고요.
변호사님 말로는 6개월 이상을 다니라하는데...맞는지요?

같은 직종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들어가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기다렸다 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시길..

나중에 시민권을 받기위해서 이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나
기타 여러 조건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민권은 변호사님들 도움없이 어플리케이션만 작성하면 되나요?


영주권자가 되면, 해야 할 사항들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취업비자일때 소셜번호는 받았습니다...미리 감사 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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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4 9:37:0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을 신청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려는 의향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이민국이 의문을 가질수 있으므로, 취업기간을 길게 잡으시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이나 1년이라고 정해진 숫자는 없지만 그 당시의 상황 자료가 본인의 취업기간을 뒷받침 해줄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의 회사 사정이 변경 (경제상황, 회상의 M&A) 되어서 더이상 일할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개인의 상황변화로 일을 할수 없었다는 상황들 (가족원에게 일어난 일)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의 상황자료 외에는 W2, 세금 보고서, Layoff notice등을 잘 보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야할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기존 Social Number가 있으시므로 소셜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밝히시고 새로운 소셜번호 카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 동일합니다). (2)운전면허국이나 본인이 다니고 계신 직장에도 영주권 취득사실을 알리시고 I-9 form 을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또한 본인이 가지고 계신 대한민국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하시는 것또한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본인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담당 전문가의 도움없이 스스로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회사를 떠나시게 되실경우, 그 당시 상황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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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4 9:45:44 PM
참으로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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