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자녀 시민권 신청

지역Missouri 아이디c**052**** 공감0
조회1,416 작성일1/23/2014 4:42:42 PM
딸이 15세이므로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딸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딸은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린 딸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민국에 보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자녀의 시민권 신청 fee는 면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5:28:32 PM
안녕하세요

2001년 2월 27일 이후부터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될경우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18세 미만인 따님의 시민권 신청은 따로 필요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4 5:42:27 PM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