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후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i**jeo**** 공감0
조회9,298 작성일1/13/2014 8:24:03 PM
중앙일보 게시판을 참고로 2013년 8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12월초 인터뷰 당일 심사관이 신청서 작성 오류로 서류 심사 결격이라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일 기준 만 5년까지의 해외 체류 기간을 적는 란에 5년이 지난 날까지 합산하여 30개월이상 해외에 체류 한것으로 기록하였기 떄문입니다. 영어로 설명이 불가능하였다면 당신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결격이었다고 심사관이 말햇습니다.두서없는 영어로 심사관을 설득하여 겨우 오류를 바로 잡아 인터뷰에 합격하였습니다만 바로 다음날 아침 7시에 심사관이 전화를 하여 날짜에만 집착하여 오류를 확인하느라 다른 서류 심사가 미흡했다며 2차에 걸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번 색안경을 끼고 심사를 시작하니 간단한 일도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완하느라 들인 시간과 노력의 낭비, 그리고 마음 고생은 이루 말할수가 없엇지요

이민문제는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수차례에 걸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것을 요청하였으나 절대로 잘못한 점이 없다합니다

아래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에게 보낸 최종 답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해외여행 기록을 모두 작성하는게 맞는데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공개적인 대화의 자리에서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의 입장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5년간의 해외 여행 기록을 적는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영주권 취득 후 모든 해외 체류 기록을 적는것이 맞습니까?

중앙일보 게시판을 통해 이민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 중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의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12:19:44 PM
제가 도와드렸던 손님 한 분도 오랜동안 영주권자로 있으면서 해외체류를 많이 하였는데, 심사관이 대충 보고서 인터뷰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세밀하게 계산하여 요건을 맞추어서 설명을 다시 제출하여 시민권을 취득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 3월 22일에 개정된 시민권 신청서식의 제 4페이지에는 (A) 최근 5년간 해외에 체류한 전체 날짜 수를 적는 란이 있고, 또 그 바로 밑에는 (B) 최근 5년동안에 몇회에 걸쳐서 해외여행을 했는지 그 횟수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어서 (C) 영주권자가 된 이후의 모든 해외여행 기록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5년 이전에 있었던 일일지라도 해외에 장기체류로 인하여 영주권이 상실될 사유가 있었다면 당연히 시민권 신청 자격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위의 (A) 에 30개월 이상의 날짜, 즉, 예를들어서 950일 이라는 식으로 적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실수였던 것이 사실이겠으나, 그런 경우에도 시민권의 심사는 기록의 전체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래의 (C) 개별 여행기록과 위의 (A) 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청인에게 그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적은 것을 이유로 시민권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니 축하를 드리며, 아직도 신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처지에서 부러운 심정으로 이 게시판을 읽고 계신 동포들도 많이 있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4 11:27:44 AM
영주권 취득 후 5년간의 해외 여행 기록을 적는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영주권 취득 후 모든 해외 체류 기록을 적는것이 맞습니까?

영주권 취득후 모든 해외체류 입출국과 체류한 합산일자를 적어셔야 합니다.

답변일 1/14/2014 9:17:14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5년간 해외 여행 합산이 915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게 5년 이상의 날짜인 928일로 기록하여 문제가 된것입니다.

요즘 심사관들의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담당은 담당자에 따라 바로 결적처리 되었을 수 있는 사안이라 하였고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접수한 저로서는 그 고통과 이후의 후처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영어로 자신을 설명할수 없는 의뢰인이었다면 어떗을까요? 말쓰드리지 않아도 짐작이 가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원한건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의 진솔한 사과가 먼저였으나 끝까지 해당 사무실은 잘못이 없다고만 주장한 점이 제가 이런글을 올린 이유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를 부러운 심정으로 바라보는 많은 동포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만 너그러운 마음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변호사님들의 자세가 우선되고 나야 가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수차례의 이멜로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의 사과를 요청했으나 한달이 넘도록 답변이 없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것 같은 변호사님들이 계시는 한 이런 고통을 겪게되는 또 다른 의뢰인이 있을까 우려 되는 마음 커 이렇게 장황한 답변을 또 올려 봅니다

이제라도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답변일 1/25/2014 11:54:40 PM
요즘은 변호사 협회나 보드에 신고하면 자격정지던데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