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2일에 개정된 시민권 신청서식의 제 4페이지에는 (A) 최근 5년간 해외에 체류한 전체 날짜 수를 적는 란이 있고, 또 그 바로 밑에는 (B) 최근 5년동안에 몇회에 걸쳐서 해외여행을 했는지 그 횟수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어서 (C) 영주권자가 된 이후의 모든 해외여행 기록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5년 이전에 있었던 일일지라도 해외에 장기체류로 인하여 영주권이 상실될 사유가 있었다면 당연히 시민권 신청 자격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위의 (A) 에 30개월 이상의 날짜, 즉, 예를들어서 950일 이라는 식으로 적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실수였던 것이 사실이겠으나, 그런 경우에도 시민권의 심사는 기록의 전체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래의 (C) 개별 여행기록과 위의 (A) 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청인에게 그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적은 것을 이유로 시민권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니 축하를 드리며, 아직도 신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처지에서 부러운 심정으로 이 게시판을 읽고 계신 동포들도 많이 있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