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이신 어머니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지 1년반이 지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민권자인 저희 누나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저는 어머니를 통해 20살 되기 바로 전에 영주권이 나왔는데,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에도 가족이 있는 관계로 어머니가 자주 왔다갔다 하셨는데 이젠 몸이 편찮으셔서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아예 돌아가실 계획입니다.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때는 이미 독립된 나이인 25살이 될텐데, 혹시 어머니의 영주권 반납이 나중에 제가 시민권을 취득할때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머니 영주권 반납이 제가 미국에 영주하고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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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답변일1/10/2014 1:51:33 PM
어머님의 영주권 반납이 질문주신 분의 시민권신청, 학업,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문자와 질문자의 어머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시 마시기를 바랍니다.)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질문주신분의 경우에 초청자의 영주권 포기나 귀국이 본인의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0/2014 2:10:26 PM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영주권 반납이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질문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사실대로 이야기만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