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기간이 만료된다음 미국입국은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본인께서 이야기한 8월이 2015년 8월일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이 없어지는 일이 다소 생기고,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Re-entry permit 만료 전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시는것을 권하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 나이가 18세 이상, 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셔야 합니다. 본인께서 외국에서 거주하신 시간은 제외됩니다, 즉 Re-entry permit 으로 한국에서 거주하신 시간 및 매년 여름 두달정도 한국에서 거주하신 시간은 제외됩니다. 영주권 받으신지 5년이내에 미국에서 2년 반이상 거주하셨었고, 현재 살고 계신 주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셔지,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가지시게 되는것입니다.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