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아들이 한국 군대를 다녀온후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면,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취소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군대를 다녀 오면 미국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 할수 있다고 하는데,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아니라도, 한국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복수 국적을 허용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수국적을 갖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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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3/2014 9:06:57 AM
안녕하세요
아래 네티즌님이 올린 글 같이 법무부에서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법안으로는, 본인의 아드님께서 해당 받으시기는 어려운 줄 압니다. 하지만, 점차 한국정부에서 복수국적에 대하여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완화된 조항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적법및 동 시행령은 수시로 개정/보완되고 있으므로, 현재 영주권자이고 군대미필인 귀하의 아들이, 시민권도 따고, 군대도 다녀오려면 앞으로도 수년이상이 걸릴것인데 그 때쯤이면 지금보다 더 완화된 복수국적 허용이 시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수국적에 관한 유관기관의 해설을 바라면, 담당기관인 법무부 국적난민과( 02-500-9227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에 전화 문의 하셔도 됩니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복수국적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수국적 허용 대상/ 허용 방식
○ 선천적 복수국적자 ※ 미국 등 출생지 국가에서 태어남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 ○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선택신고서와 함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 단, 원정출산자 제외 ○ 22세 이후에 국적선택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국적 포기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음 ※ 단, 병역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사람에 한하여 원정출산자가 아니라면 22세 이후에도 병역이행일로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 국민 중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 미성년은 22세 전까지, 성년은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국적선택신고서와 함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 혼인귀화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만 해당) ○ 귀화ㆍ국적회복자 중 특별공로자ㆍ우수 인재 ○ 해외입양인 중 국적회복자 ○ 65세 이상 국적회복자 ○ 외국의 법률ㆍ제도로 인해 외국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 귀화, 국적회복 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자료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4**ki**** 님 답변
답변일1/3/2014 7:36:04 AM
옛날에는 한국군대를 갔다와야 이민도 왔지요. 그래서 군대 마치고 이민왔지만, 댁의 아들같이 다른 헤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