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일부 이중지불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수령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혜택은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시는 경우에만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의 보험, 휴대폰, 은행계좌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외국인 신분으로 인하여 일정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부 이중지불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수령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혜택은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시는 경우에만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의 보험, 휴대폰, 은행계좌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외국인 신분으로 인하여 일정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