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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집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lla**** 공감0
조회5,351 작성일7/13/2023 6:33:52 PM

지역은 뉴욕이고 3층짜리 멀티플렉스 하우스입니다

집주인이 그동안 저희 밑에집(2층집)에 물이 새는걸 고치기위해,  지붕에서 작업을하고있었는데,

며칠전 작업도중 비오는걸 예상해서 잠깐 지붕을 플라스틱비닐같은걸로 덮어놨습니다.

그러던중 폭우로 인해 3층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고, 다행히 외출중이라 다치진않았지만, 가구며 각종 personal belongings 들에 damage를 입었습니다. 


3일만에 천장은 집주인이 고쳐놨고,이제 배상을 위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려고하는데

어디까지 저희가 보상을받을수있나요. 이럴때는 데미지된 물건들에대한 보상과함께 어떤 피해배상을 요구하는게 합당한걸까요? 법적인 문제로는 가고싶지않지만, 협상이 안될시 법적으로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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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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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3/2023 10:44:26 PM
renter's insurance 가 이럴때 쓰라고 드는 겁니다. 집주인이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집기류를 변상해 주게
답변일 7/14/2023 11:04:25 AM
리스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중에 하나가 landlord는 personal property loss 에 대한 책임이 절대적으로 없다.
renter's insurance 가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나와있다. 뭣도 모르면 짖지말아라.
변호사가 미쳤냐? 떡고물도 안나오는 케이스를 맡아주게?
네 논리대로라면 문고리가 고장났는데 제 때 안고쳐서 도둑이 들면 그것도 주인이 물어줘야 하냐?
답변일 7/14/2023 5:07:22 PM
Rental agreement 에 personal property loss 에 책임이 없다는 자연재해, 도둑, 등으로 인한 loss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항에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붕 작업을 집주인이 하였고 마무리를 제대로 해지 않아(negligence)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면 rental agreement 과는 별개로 property damage에 cause 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contractor 를 사용하였다면 contractor 책임이 있겠지요.

집기들이 얼마나 고가 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혼자 하신다고 한다면 시간이나 스트레스등 과연 worth한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집이 고가의 집이고 집기들도 고가의 것들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요.

Renter's insurance 가 있으시면 그쪽에 claim 하시고 insurance 회사에서 집주인에게 배상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아무쪼록 완만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7/15/2023 10:55:01 AM
아래층 누수 때문에 지붕에서 작업을 했다는건 급수관이 아닌 gutter가 막혔거나 지붕이 새서 수리를 했다는건데 더구나 폭우때문에 손실을 입은거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이기에 더더구나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 단 3일만에 천장 고쳐주고 정말 주인이 착해서 어느정도 보상을 제시했다면 모를까 이때다 싶어서 이것저것 뜯고 하다 못해 정신피해까지 받아 쳐먹겠다는 못된 발상, 게다가 되먹지도 않는 소리 나불대며 부추기는 인간들까지. 뜯어내고 싶으면 스몰클레임 하면 되겠지만 계약 끝나면 이사 나올 각오하고..
답변일 7/15/2023 12:44:49 PM
아파트에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갑자기 위층을 수리 하면서 물이 쏟아졌는데
아는 사람 변호사 있어 불어 보니
자신의 물건을 지킬 책임도 자신에게 있고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
보험을 들정도도 아니고 몰랐었기도 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개인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
답변일 7/16/2023 9:04:47 PM
c**zz**** 같은인간때문에 그냥 글지우고 넘어가려다, 한마디쓰고간다.
집주인이 지붕공사도중 폭우를대비해 커버를 한다는걸 제대로 안해놔서 물이고여 천장이 무너져내린건데
무슨 자연재해에따른 피해같은소리하네 가만히있었음 안날사고에다가 그사람의 부주의로인한 사고인데 뭔개소린지모르겠네,
당신이 어떤 tenant한테 디였는지는몰라도,
당신집에 집주인잘못으로 가구다버리고 귀중품 손상됐는데 손해배상안받고 ㅄ처럼 가만히있어라
뜯어내는게 아니고 당연한권리를 취하는거니깐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못된테넌트에 디어서 삐뚤어진거라면
그건 그것대로 불쌍하니깐 넘어가고. 뭔 같잖은 조언을 조언이랍시고 못배워먹은 말투로 댓글달고 있어서 한번 똑같은 말투로 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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