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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음식점에서 직원의 부주의로 작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ox**** 공감0
조회3,445 작성일12/9/2013 12:40:06 PM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과 LA의 고깃집에서 어제 식사를 하였는데요.
서빙하는 직원의 부주의로 제남편이 오른쪽 팔에 작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직원이 뜨거운 돌솟된장찌개 하나를 제 남편의 오른쪽 팔에 전부 쏟았어요. 제 팔에도 국물이 튀었구요. 그직원이 본인도 뜨거웠는지 옮기면서 제남편 팔위에서 놓은거 같드라구요. 다행히 스웨터를 입고 있어서 많이 화상을 입진 않았지만 동전 크기 만하게 살색깔이 변하고 다쳤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식사 자리라서 대충 닦고 넘어갔는데요... 계산하고 나갈때쯤 고깃집 사장이 괜찮냐며 세탁비로 30불이면 되겠냐며 묻드라고요...그 사장과 종업원의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60불을 받았는데요.. 처음엔 10불짜리 2장 주더라구요.
남편은 아직도 팔이 욱신가리고 따끔 거린대요. Sue를 할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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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3:49:03 PM
안녕하세요

일단 팔을 다치게 되신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직원이 한행동은 직원한테 주어진 업무중에 일어난 행동으로 고용주가 책임을 짊어 저야 하므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해법으로 처리하시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민사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입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일장 일단이 있기 때문에,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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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3 3:39:59 PM
제일 유명한유태인 변호사를 찿아가세요...그럼 거기서 꺼져 그럴겁니다...그럼 심심 한국 변호사를 찿아가세요..
답변일 12/10/2013 10:29:08 PM
화가 나셔도 직원이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평생 불구가 된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세요.
답변일 12/14/2013 8:08:03 AM
식당 사장과 종업원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었다면 원글님도 자비를 베푸셨겠죠...그런데 그들의 태도에 기분이 나쁘셨다지않습니까? 믹돼먹은 사람들 같으니라고.ㅠㅠ
그리고 원글님, 돈을 $60 받으셨으니 식당에선 변상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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