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관증 또는 차용증은 일종의 계약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 속하시는 분들의 성함과 서명, 또한 어떤 종류의 계약서인지 명시되있어야 됩니다. 이 사항들은 기본적인 사항들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내용들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직접 원하시는 내용을 작성하셔서 추가 기입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제 3자 증인이나 공증을 받으시는게 좀 더 법적으로 효력있게 하는 방법중 하나로 사료됩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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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종 대상 광고 +1
돈을 주지 않아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