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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테넌트 마리화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d**gkingk**g**** 공감0
조회2,311 작성일11/28/2013 8:30:40 PM
렌탈 하우스 소유주입니다.
어느날 테넌트가 마리화나 화분을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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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3 9:26:13 AM
안녕하세요,

임대 계약서를 봐야지 좀더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수 있겠지만, LAMC 151.09 제 2항을 보시면 세입자가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나 약속을 위반하고 건물주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합법적으로 테넌트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임대 계약서 상 세입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으실 경우, 위 조항을 근거로 퇴거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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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9/2013 3:37:33 AM
아무리 소유주라도, 세를 놓았으면 테넌트가 집안에서 무얼 하는 지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 11/29/2013 8:53:29 AM
만약 렌트 계약서를 부동산 계약서로 작성하셨으면 계약서에 불법적인 사항에 대한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Residential Lease or Month-to-Month Rental Agreement (LR) 을 보시면 #8-A 와 #15-A 에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못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테넌트가 치료용으로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마리화나를 키운다면 그것에 대해서 머라고 하실수는 없습니다.
먼저 지역 경찰서에 가서 마리화나 문의를 해보시고 다음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린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쓰는 켈리포니아 렌트 계약서입니다. 만약 다른지역이거나 임의로 따로 계약서를 만드셨다면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십시요.

estatefy@gmail.com
답변일 11/29/2013 6:50:00 PM
보통사람들은 마리화나 생화가 어떻게 생겼는 지 모릅니다. 화분에 있는 것이 마리화나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 지도 의문이고, 세입자가 화분에 키우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 지도 의문입니다.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서 이메일을 들여다봐도 사생활침해로 형사고발 될수 있는 데
세입자 화분 키우는 것을 집소유주가 관찰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불법으로 마리화나 키워서 처벌되는 것과는 별개로,
원글님도 세입자에게 사생활 침해로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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