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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Obama Covered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 공감0
조회1,922 작성일11/28/2013 5:32:11 PM
중앙일보 Ask에 답변하신 여러 전문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1년 3번이상 방문하는 데 한번가면 가면 1개울이상 머므르다 옵니다.
한국에 재산(건물과 집)이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고 2,3년 후에 귀국하려 하니다. 해외금융자산신고를 하여 매년 IRS와 CA에 세금을 바치고 있읍니다.
문제는 여기저기서 OBAMA Covered의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해본결과 제가 아직 결논을 아직 내리지 못했읍니다.
OBAMA Covered에 가입여부입니다. 한국에 보험도 건물의 소득이 있기에 가능햐여 가입하고 있읍니다.
어떤 설명회에서는 한국에 3개월 이상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선생님의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Se J.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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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8/2013 6:53:06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한국에 연 330일 이상 체류하고 계시지 않는 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IRC Section 911 에 의해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미국 외 체류하고 있을 때,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에서도 면제되지만 그 이하 체류에 대해서는 구체적
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바마케어의 인컴 기준은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으로 해외에서의
수입도 인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현재 세금보고되는 AGI 에 Foreign earned income 이 포함된
MAGI 수입을 근거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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