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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도와주세요.그만둔 직원이 저희가 웤커스 컴이 없는것을 알고 소송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imonle**** 공감0
조회6,182 작성일11/18/2012 6:34:27 PM
대충 상황을 말씀 드리면 전주인때서부터 한 30년 가량 일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가게에 2007년 3월 정도부터 직원으로 일하다 2010년에 새로운 이름으로 제가 인수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8월8일12년에 그 직원으로 부터 자기가 무릅을 집에서 다쳐 내일부터 일을 나갈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8월25일12년에 마지막 체크를 받으러 오면서 본인이 그동안 등이랑 어깨, 등등 그동안 일로 쌓인 고통이 있으니 웤커스컴으로 치료를 요구했고 저는 사정이 어려워 웤커스컴을 못들었다고 했습니다. (무릅은 본인의 실수임을 알고있어 이슈화 하지않았습니다.)그런후에 변호사를 고용했는지 제가 봐도 알수 없는 서류/편지등이 9월초부터 지금까지 계속오고있습니다.
몇일전에는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에서- Notice of Application를 제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쪽 웤커스컴에 들어가는 서류인듯한 Application for Adjudication란 뭉텅이 서류가 저쪽 변호사로 부터 왔습니다.

1.이게 실제로 오픈된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겁만줄려고 하는걸까요?

2.Notice of Application을 보니 Date of Claimed injury가 01/01/2007로 되있는데 실제로 제가 인수한 시기는 01/01/2010년 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수있나요? 저쪽 변호사나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에 연락을 줘야 할까요? 직업병에도 몇년의 유효 기간같은것이 있지않을까요?
그리고 그 직원이 일하는 동안 제게 medical 서류나 진단서 같은것을 준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일을 본인 사정으로 관둔후 이렇게 소송을 거는게 가능 한건가요?

3.만약 court (hearing)에 가야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통역관은 법원에서 무료로 해주나요?

4.가진 제산이라곤 그 조금한 가게가(inc.) 전부이며 제 개인 체킹에 있는 약간의 돈입니다.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가게 차압이나 개인 차압까지 올수있나요? 그럼 걸리는 시간은요?

5.중요한 질문인데요. 예상 벌금 액수가 얼마가 될까요? 벌금이 한번, 아니면 몇년에 걸쳐 나올까요? 벌금 액수가 너무 크다면 회사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파산은 어떨까요? 다른 좋은 방법은 무었이 있을까요? 가게 파는것은 가능 할런지요?

6.저쪽에서 합의 액수를 말하지 않았으나 거의 제가 감당할 이상이 되겠죠. 무리한 합의가 과연 정답이 될런지요? 저의 케이스는 어떻게/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과연 어떤 선택이 정답이 될까요?

저 하나 어떻게 되는것은 상관 없는데 식구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는 이 문제가 엄청난 고비이자 스트레스 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르리고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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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18/2012 6:53:00 PM
이는 실제로 상해보험국에 파일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처음 당하시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 application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상에서 정확히 대답해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합의액수는 이제 막 케이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상대방도 현재는 모를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보통 2-3년 걸립니다.
Date of injury 가 어떤 하룻날에 다친 specific injuries 인지 아니면 여러 날이 걸쳐서 다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걸 상대방 변호사나 상해보험국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해보험 클레임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가게 주인을 바꾸는 것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주변분들의 말이 귀 기울이시지 말고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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