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액수는 이제 막 케이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상대방도 현재는 모를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보통 2-3년 걸립니다.
Date of injury 가 어떤 하룻날에 다친 specific injuries 인지 아니면 여러 날이 걸쳐서 다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걸 상대방 변호사나 상해보험국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해보험 클레임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가게 주인을 바꾸는 것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주변분들의 말이 귀 기울이시지 말고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십시오.